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27~6.7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ㅇ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 발생
2)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15년말 기준)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적용
ㅇ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성원가)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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