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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일시 차용금이고 사교적 예의로서 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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