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모두우리 2016. 8.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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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8.9,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회계감사를 현행 2(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 8.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주택조합제도개선 연구용역(‘16.48)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이상, 50이하)최저주거면적주거기본법 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 (최저주거기준)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주거기본법 제17),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11.5)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전부개정안은 8.12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75조 별표 4)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간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 용역 결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허용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 제안되었으나,

 

- 이와 관련하여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또한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안전진단기준안으로 실험 등을 통해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15.7~‘21.3)의 세부과제(‘19.3월 종료 전망)추가하여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하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근차근 접근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었던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 법률개정 내용(16.8.12 시행)

 

?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 개선(법 제11조제8항 및 제9, 101, 106)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정비법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밖에 타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업무대행자에게 거짓 등 조합원 가입알선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조합사업 추진 정보공개 확대(법 제12, 102, 104)

 

정보공개 의무자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부여 (위반 시 처벌: 거짓 공개 - 2, 2천만원, 미공개 - 1, 1천만원)

 

- 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해당 시 연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