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등
ㅇ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 8.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주택조합제도개선 연구용역(‘16.4~8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①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ⅲ)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ⅳ)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②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ㅇ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ㅇ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ㅇ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④ 기타 개정사항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 (최저주거기준)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委)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주거기본법 제17조),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11.5~)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8.12일부터 시행된다.
□ 한편,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그 간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 용역 결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허용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은 제안되었으나,
- 이와 관련하여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또한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안전진단기준안」으로 실험 등을 통해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15.7~‘21.3)’의 세부과제(‘19.3월 종료 전망)에 추가하여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하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었던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
|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 법률개정 내용(‘16.8.12 시행) |
?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 개선(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제101조, 제106조)
ㅇ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타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업무대행자에게 거짓 등 조합원 가입알선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조합사업 추진 정보공개 확대(법 제12조, 제102조, 제104조)
ㅇ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부여 (위반 시 처벌: 거짓 공개 - 2년, 2천만원, 미공개 - 1년, 1천만원)
- 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해당 시 당연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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