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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모두우리 2018. 9.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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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15일부터 적용

9월 정기 고시주택 설계 기준 및 품질 변화건설자재 단가 상승 고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9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건축비는 6269천 원에서 6303천 원으로 34천 원 오르게 된다.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 3.) 1.91% (’13. 9.) 2.1% (’14. 3.) 0.46% (’14. 9.) 1.72% (15. 3.) 0.84% (15. 9.) 0.73% (16. 3.) 2.14% (16. 9.) 1.67% (17. 3.) 2.39% (17. 9.) 2.14% (18. 3.) 2.65% (18. 9.) 0.5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가격 변동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 915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조제3)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9월 고시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1,597천 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7888천 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기존 1,9001,910천 원/)된다.

 

지난 ’18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건축비: 34천 원 상승(6269천 원 6303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8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