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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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 종합부동산세 | ※ 종부세법 §9 등 |
과세표준 (시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3∼6억 (1주택 18∼23억원 | 0.7% (+0.2%p) | 0.9% (+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 1.0% | 1.2% (+0.2%p) | 1.5% (+0.5%p) | 1.4% (+0.4%p) | 1.8% (+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ㅇ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ㅇ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ㅇ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➋, ➌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주택가격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 서민실수요자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없음 | |
무주택세대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1주택 보유 세대 | 원칙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예외 | 40% | 40% | 60% | 50% | 60% | 50% | 60% | 없음 | ||
2주택이상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고가주택 구입시 | 원 칙 | 0% | - | 0% | -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 ||||
예 외 | 40% | 40% | 60% | 50% |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참고1> 실수요자 보호방안 |
⇨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 |
?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
‣ ①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 규제지역(예 :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
‣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1주택세대1)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2주택이상세대1)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➋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
➊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➋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 現 공적 보증요건 | ⇨ | 개 선 | ||
주금공 | HUG | 주금공 | HUG | ||
주택보유수 | 없음 |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
소득요건 | 없음 |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➍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ㅇ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ㅇ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 종부세법 시행령 §3
ㅇ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ㅇ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ㅇ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
ㅇ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기존 |
| 개선 |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 ⇨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
(차입금 등) ①대출액, ②사채, | (차입금 등) ①대출액,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
ㅇ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공인중개사법 개정 要)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現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ㅇ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ㅇ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2 시장 관리 : 분양 |
|
ㅇ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ㅇ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ㅇ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참고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현행>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
| |||||||||||||||||||||||||||||||||||||||||||||||||||||||||||||||||
<개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ㅇ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 환수
▪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용
? 도심내 공급 활성화 |
ㅇ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
ㅇ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 9월중 ➀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➁도심내 공급확대, ➂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 발표 |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 조세 제도 |
ㅇ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20)90%
- (수정안)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 (現)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 조세 행정 |
ㅇ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강화
▪ 부동산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공유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ㅇ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現)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改)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ㅇ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 현 행 |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
구상권행사 (임대인)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
ㅇ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예비심사 미흡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거절,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 실시하여 양호,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
* (예비심사 양호, 보통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62점)하여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
ㅇ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ㅇ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 추진
2 |
|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
* ’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
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단위 : (만원, %)
과표 | 3억원 | 6억원 | 12억원 | 21억원 | 50억원 | 94억원 | |
(공시가격) | (12.7억원) | (16.5억원) | (24억원) | (35억원) | (72억원) | (127억원) | |
(시가) | (18억원) | (23.6억원) | (34억원) | (50억원) | (102억원) | (181억원) | |
종부세 | 현행 | 94 | 187 | 554 | 1,375 | 4,020 | 10,673 |
당초안 (만원,%) | 99 | 215 | 713 | 1,814 | 5,589 | 14,834 | |
(+5,5.3) | (+28,15.0) | (+159,28.7) | (+439,31.9) | (+1,569,39) | (+4,161,39) | ||
수정안 (만원,%) | 104 | 293 | 911 | 2,242 | 6,500 | 16,435 | |
(+10,10.6) | (+106,56.7) | (+357,64.4) | (+867,63.1) | (+2,480,61.7) | (+5,762,54.0) | ||
재산세 등 | 399 | 538 | 817 | 1,236 | 2,584 | 4,630 | |
보유세 | 현행 | 492 | 725 | 1,372 | 2,611 | 6,604 | 15,303 |
당초안 (만원,%) | 498 | 753 | 1,530 | 3,050 | 8,173 | 19,464 | |
(+5,1.2) | (+28,3.8) | (+159,11.5) | (+439,16.8) | (+1,569,23.8) | (+4,161,27.2) | ||
수정안 (만원,%) | 503 | 832 | 1,728 | 3,478 | 9,084 | 21,065 | |
(+10,2.1) | (+106,14.6) | (+357,26.0) | (+867,33.2) | (+2,480,37.6) | (+5,762,37.7) |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
과표 | 3억원 | 6억원 | 12억원 | 21억원 | 50억원 | 94억원 | |
(공시가격) | (9.8억원) | (13.5억원) | (21억원) | (32억원) | (69억원) | (124억원) | |
(합산시가) | (14억원) | (19억원) | (30억원) | (46억원) | (98억원) | (176억원) | |
종부세 | 현행 | 94 | 187 | 554 | 1,375 | 4,020 | 10,673 |
당초안 (만원,%) | 99 | 228 | 979 | 2,254 | 6,479 | 16,424 | |
(+5,5.3) | (+41,21.9) | (+425,76.7) | (+879,63.9) | (+2,459,61.2) | (+5,751,53.9) | ||
수정안 (만원,%) | 144 | 415 | 1,271 | 3,061 | 9,092 | 22,264 | |
(+50,53.2) | (+228,121.9) | (+717,129.4) | (+1,686,122.6) | (+5,072,126.2) | (+11,591,108.6) | ||
재산세 등 | 287 | 427 | 706 | 1,124 | 2,473 | 4,519 | |
보유세 | 현행 | 381 | 614 | 1,260 | 2,499 | 6,493 | 15,191 |
당초안 (만원,%) | 387 | 655 | 1,685 | 3,378 | 8,951 | 20,942 | |
(+5,1.5) | (+41,6.7) | (+425,33.7) | (+879,35.2) | (+2,459,37.9) | (+5,751,37.9) | ||
수정안 (만원,%) | 432 | 842 | 1,976 | 4,185 | 11,564 | 26,782 | |
(+50,13.4) | (+228,37.1) | (+717,56.9) | (+1,686,67.4) | (+5,072,78.1) | (+11,591,76.3) |
* 세부담상한 적용 : (당초안)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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