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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18-14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집단취락(두길지구 외 12개소)과 택지개발지구(철산동 일반상업지역, 철산동 단독필지, 하안동 일반상업구역, 하안택지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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