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1호
송림현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1호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기정 | 도시환경정비 | 송림현대상가 정비구역 |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 | 39,254.7 | 800 | 7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62호 (2009.08.24.)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의4제2항제2호
-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동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2)
○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682)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2018년 11월 05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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