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창대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우리군 양평읍 창대리 650-2번지 일원의 양평 창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창대1지구 도시개발구역 구역 외 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9. 02. 27.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양평 창대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2번지 일원
○ 면 적 : 29,544㎡ (구역 외 도로 1,35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계획적인 주거공간 공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제안자) : (주)에스와이피, (주)에코이씨 (주택건설사업등록자)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9년(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2년(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9,544 | 100.0 | - | |
주거용지 | 20,785 | 70.3 | - | |
| 공동주택용지 | 20,785 | 70.3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212 | 7.5 |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6,547 | 22.2 | - |
| 공원 | 5,113 | 17.3 | 2개소 |
| 경관녹지 | 490 | 1.7 | 1개소 |
| 도로 | 769 | 2.6 | 2개소 |
| 주차장 | 175 | 0.6 | 1개소 |
구역 외 기반시설 | 1,357 | - | - | |
| 도로 | 1,357 | - | 1개소 |
양평 창대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구역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도로) 결정 고시(양평군고시-제2019-5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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