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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시 제2019-180호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공고 제2015-1174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시 및 공람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 6. 24.
가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
○ 면 적 : 59,934.4㎡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가평군청 미래발전국 도시과(☎031-580-2351)
6. 그 밖에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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