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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옆읍 달전리 192-1 이원 가평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역해제

모두우리 2019. 6.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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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시 제2019-180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공고 제2015-1174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시 및 공람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 6. 24.

가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

면 적 : 59,934.4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도시개발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열람장소 : 가평군청 미래발전국 도시과(031-580-2351)

 

6. 그 밖에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달전도시개발구역해제_지형도면고시도(안).pdf



달전도시개발구역해제_지형도면고시도(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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