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ㅇ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보증) 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요율(0.26~3.41%) → (특례보증) 고정 보증료율(0.3%)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ㅇ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ㅇ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보증료) = (보증부 융자금액) * (보증료율)
≪향후 추진 계획≫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①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②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③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ㅇ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일반정책 > 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조합장 월급 마음대로 못올린다-헤럴드 (0) | 2019.06.11 |
---|---|
대법원 "사직2구역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판결에 재개발 재추진 물꼬-조선 (0) | 2019.04.27 |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9.04.10 |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초기 사업자금․기금․사업참여 등 지원 통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0) | 2018.11.09 |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사업시행인가가 효력유지 중이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 (0) | 201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