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중단했던 종로구 사직2구역이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25일 조합 측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심과 같은해 11월 2심에 이어 3심까지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사직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조합 해산도 없던 일이 됐다. 조합 측은 "사직2구역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서울시와 싸워 이겼다"며 "빨리 재개발에 나서자"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25일 조합 측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심과 같은해 11월 2심에 이어 3심까지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사직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조합 해산도 없던 일이 됐다. 조합 측은 "사직2구역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서울시와 싸워 이겼다"며 "빨리 재개발에 나서자"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동 사직2구역. 작년 3월 서울시가 한양도성 보존 정책에 따라 재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서울시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조선 DB
사직2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직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을 통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곽 주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도 있었다.
주민들은 2017년 5월 서울 행정법원에 직원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은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울시는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조합이 승소하며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 예정이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다. 국토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면서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 후 신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축 빌라 수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전인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직동 S공인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연달아 지연시키면서 집이 너무 낡아 새로 고쳐 사는 주민들이 꽤 된다"며 "동네를 걸어다니면 신축 빌라가 눈에 띌 정도로 들어선 터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