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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6호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3호(2016.12.30)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018.01.05.)로 지구계획 승인된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031-228-0145)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창현2지구 고시문(남양주시 고시 제2019-29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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