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 2019-154호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의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며,
구역외 진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
○ 면 적 : 21,07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이천시 주변여건 변화(성남~장호원간 도로)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지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 진암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장호원 부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권태관 외 1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30번길 113-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1,074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17,378 | 82.5 |
|
공동주택 | 17,378 | 82.5 |
| |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3,696 | 17.5 |
|
공 원 | 3,696 | 17.5 |
| |
구역외 도로 | 5,301 | 100.0 |
|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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