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 일원 이천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모두우리 2019. 7. 17. 14:31
728x90


이천시 고시 제 2019-154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의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며,

구역외 진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712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8번지 일원

면 적 : 21,07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이천시 주변여건 변화(성남~장호원간 도로)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지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진암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장호원 부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권태관 외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30번길 113-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074

100.0

 

주거

용지

소 계

17,378

82.5

 

공동주택

17,378

82.5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696

17.5

 

공 원

3,696

17.5

 

구역외 도로

5,301

100.0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고시문[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2.hwp


지형도면고시도.pdf




지형도면고시도.pdf
3.65MB
고시문[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2.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