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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모두우리 2019. 7.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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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719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면 적 : 68,39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