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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다. 면 적 : 68,39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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