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19-53호
군포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293호(2010.9.20.)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촉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 고시 제2012- 299호(2012.9.21.)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원의 군포10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 군포10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군포10 도시환경정비구역 | 당동 781번지 일원 | 37,750.6 |
|
변경 | 재개발 사업 | 군포10 재개발정비구역 | 당동 781번지 일원 | 37,750.6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37,750.6 | - | 37,750.6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37,471.3 | - | 37,471.3 | 99.3 | - | |
자연녹지지역 | 279.3 | - | 279.3 | 0.7 |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1,651.9 | - | 1,651.9 | 4.4 | - |
특정용도제한지구 | 2,002.2 | 감) 32.9 | 1,969.3 | 5.2 | 도로계획에 따른 변경 | |
소계 | 37,750.6 | - | 37,750.6 | 100.0 | - | |
택 지 | 계 | 23,882.2 | 감) 522.1 | 23,360.1 | 61.9 | - |
택지1 | 23,882.2 | 감) 522.1 | 23,360.1 | 61.9 | 주상복합 | |
도시계획시설 (정비 기반시설) | 계 | 13,868.4 | 증) 522.1 | 14,390.5 | 38.1 | - |
도로 | 9,525.3 | 감) 880.7 | 8,644.6 | 22.9 | - | |
주차장 | - | 증) 2,145.9 | 2,145.9 | 5.7 | - | |
공원 | 3,181.2 | 증) 418.8 | 3,600.0 | 9.5 | - | |
녹지 | 288.5 | 감) 288.5 | - | - | - | |
공공공지 | 873.4 | 감) 873.4 | - | - | 미래공공용지 |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pdf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pdf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pdf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pdf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획지 및 건축물] 결정(기정).pdf
군포10구역 도시관리계획[획지 및 건축물] 결정(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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