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9–373호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
◦면 적 : 232,75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대상지는 주변의 기개발지 및 간선도로에 의해 양호한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
◦대상지의 무질서한 개발(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17년 ~ 2023년 12월 31일(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
나.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구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총 계 | 232,751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99,237 | 42.6 | |
공동 주택 | 소계 | 75,098 | 32.3 | |
A-1 | 52,548 | 22.6 | ||
A-2 | 22,550 | 9.7 | ||
단독주택 | 8,425 | 3.6 | ||
준주거시설 | 15,714 | 6.7 | ||
도시기반시설용지 | 소 계 | 132,054 | 56.7 | |
문화시설 | 19,037 | 8.2 | ||
공 원/ 녹지 | 소계 | 75,239 | 32.3 | |
공원 | 65,927 | 28.3 | ||
녹지 | 9,312 | 4.0 | ||
주차장 | 1,686 | 0.7 | ||
하천 | 1,091 | 0.5 | ||
보행자전용도로 | 1,276 | 0.5 | ||
도로 | 33,725 | 14.5 | ||
기타용지 | 소 계 | 1,460 | 0.6 | |
종교시설 | 1,460 | 0.6 |
◦구역외 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601 | - | 4,601 | 100.0 |
| |
완충녹지 | 3,219 | 감) 6 | 3,213 | 69.8 |
| |
도 로 | 1,382 | 증) 6 | 1,388 | 30.2 | B=10m, L=227m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나. 인구 수용계획
구 분 | 전용면적 (㎡) | 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 비 율 (%)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용적률 (%) |
합 계 | - | 83,523 | 113,099 | - | 1,608 | 4,021 | - |
공동주택 | 소 계 | 75,098 | 113,099 | 100.0 | 1,586 | 3,966 | - |
84㎡ | 75,098 | 65,604 | 49.2 | 781 | 1,953 | 200 이하 | |
59㎡ | 47,495 | 50.8 | 805 | 2,013 | |||
단독주택 | - | 8,425 | - | - | 22 | 55 | 180 이하 |
고시373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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