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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9 - 386호
화성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38번지 일원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32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기정) - 남양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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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도 (변경) - 남양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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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386-1 화성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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