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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단절토지) 지형도면고시도.pdf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단절토지)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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