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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모두우리 2019. 8.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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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단절토지) 지형도면고시도.pdf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단절토지)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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