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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산동 131 일원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모두우리 2019. 8.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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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9373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및 시행령 제1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729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

면 적 : 232,75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대상지는 주변의 기개발지 및 간선도로에 의해 양호한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

대상지의 무질서한 개발(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2017~ 20231231(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총 계

232,751

100.0

주거용지

소 계

99,237

42.6

공동

주택

소계

75,098

32.3

A-1

52,548

22.6

A-2

22,550

9.7

단독주택

8,425

3.6

준주거시설

15,714

6.7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132,054

56.7

문화시설

19,037

8.2

공 원/

녹지

소계

75,239

32.3

공원

65,927

28.3

녹지

9,312

4.0

주차장

1,686

0.7

하천

1,091

0.5

보행자전용도로

1,276

0.5

도로

33,725

14.5

기타용지

소 계

1,460

0.6

종교시설

1,460

0.6

 

구역외 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4,601

-

4,601

100.0

 

완충녹지

3,219

) 6

3,213

69.8

 

도 로

1,382

) 6

1,388

30.2

B=10m, L=227m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 인구 수용계획

구 분

전용면적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비 율

(%)

수용호수

()

수용인구

()

용적률

(%)

합 계

-

83,523

113,099

-

1,608

4,021

-

공동주택

소 계

75,098

113,099

100.0

1,586

3,966

-

84

75,098

65,604

49.2

781

1,953

200 이하

59

47,495

50.8

805

2,013

단독주택

-

8,425

-

-

22

55

180 이하



고시373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hwp


개발계획도.pdf



개발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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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373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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