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9 –380호
용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의 용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도 : 붙임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지역 | 계 | 16,576 | - | 16,576 | 100.0 |
|
생산관리지역 | 5,000 | - | 5,000 | 30.2 |
| |
계획관리지역 | 11,576 | - | 11,576 | 69.8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층수 제한 내용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1 | 용소 개발진흥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양감면 용소리 229 | 4층이하 | 16,576 | - |
|
2. 개발진흥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용소 개발진흥 지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신설 -16,576㎡ |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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