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9-146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한전과 연계되는 에너지기업의 혁신 촉진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인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송림·화지·산제리, 다도면 풍산리 일원
나. 제한면적 : 800,425㎡
다. 제한사유 : 한전과 연계된 에너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한전공대와 연계되는 클러스터 수립을 통해 에너지밸리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바. 개발행위허가 가능 행위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 전날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2)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전날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사항
3)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061-339-89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08일
나주시장
시보(한전공대 클러스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pdf
지형도면고시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_191008-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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