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주요정책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 송림, 화지, 산제리, 다도면 풍산리 일대 개발해위 제한

모두우리 2019. 10.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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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9-146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한전과 연계되는 에너지기업의 혁신 촉진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인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제한지역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송림·화지·산제리, 다도면 풍산리 일원

. 제한면적 : 800,425

. 제한사유 : 한전과 연계된 에너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한전공대와 연계되는 클러스터 수립을 통해 에너지밸리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 가능 행위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 전날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2)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전날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사항

3)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08일

나주시장


시보(한전공대 클러스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pdf


지형도면고시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_191008-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pdf





지형도면고시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_191008-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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