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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19-44호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
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19. 3. 7.
목포시장
1.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관광과 및 도시계획과(061 - 270 - 86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9년 03월 07일
목포시장
목포시고시 제2019-44호(2019.0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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