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등 명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법률 제15515호, ‘18.3.20. 공포, ’18.9.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4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ㅇ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하여 정했다.
- (정관 기재 사항)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금융)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공사채 발행)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자본금 전입)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ㅇ 또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 400만 원∼1,000만 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를 거부‧방해: 200만 원∼600만 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 100만 원∼300만 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4일부터 7.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31호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번호: 044-201-3689, 3698 팩스: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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