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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18-135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09일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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