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도로․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어 사업이 조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개요≫ |
|
|
| |
ㅇ (개요)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제도
ㅇ (현황) ‘15년∼'18년 공모를 통해 16개 사업선정(지구지정 완료 5개)
ㅇ (지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투자선도지구 전체) / 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재정 지원 및 세제·부담금 감면 등 |
□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진도군의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전국적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지역특산물(로컬푸드) 판매장 및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여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진도군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양복합관광단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지역 활력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
□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라며,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
|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 |
□ 주요 내용
ㅇ (사업내용)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 (주요시설) 호텔·콘도, 진도전통문화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장, 공연장 등
ㅇ (사업위치/면적)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 558,765㎡
ㅇ (시행자/기간) ㈜대명레저산업 / 2016∼2022년
ㅇ (총사업비) 3,508억원(국비 92*, 지방비 3, 민간 3,508)
* 선도지구외 도로 선형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92억 지원
ㅇ (추진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16.9)→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착공(’17.4)→ 관계부처협의(’18.8)→ 국토정책위심의(‘18.12)
<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토지이용도 >
참고2 |
|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
1. 목 적
□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ㅇ 이와 함께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 (‘16∼’17년), ’혁신도시 연계형‘(‘18년) 등 별도의 유형 설정
* ‘18년부터 KTX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신청 가능
3. 주요 혜택
□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 재정지원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낙후도가 심한 70개 시․군, 행안부·국토부 공동고시)에 한해 사업 당 100억원 이내 지원
구 분 | 발전촉진형(낙후지역) |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 |
성장촉진지역 | 접경․도서지역 | ||
유형별 | 사업당 100억원 | - | - |
세제․부담금 감면 | - | ||
공 통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전라 > 전라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예상 (0) | 2019.03.20 |
---|---|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9.03.07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328번지 일대 자연취락지구 지정 (0) | 2018.11.10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등 명시 - (0) | 2018.06.09 |
새만금 신공항 들어서면 25년 67만 명 타고 내린다-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예정 (0) |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