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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도로․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모두우리 2019. 1. 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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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도로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3,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어 사업이 조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개요

 

 

 

(개요)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제도

 

(현황) ‘15'18년 공모를 통해 16개 사업선정(지구지정 완료 5)

 

(지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투자선도지구 전체) / 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재정 지원 및 세제·부담금 감면 등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진도군의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적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로서 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특산물(로컬푸드) 판매장 및 공연장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여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양복합관광단지 사업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지역 활력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내길 기대한다.”라며,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

 

주요 내용

 

(사업내용)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 (주요시설) 호텔·콘도, 진도전통문화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장, 공연장 등

 

(사업위치/면적)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 558,765

 

(시행자/기간) 대명레저산업 / 20162022

 

(총사업비) 3,508억원(국비 92*, 지방비 3, 민간 3,508)

 

* 선도지구외 도로 선형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92억 지원

 

(추진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16.9)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착공(’17.4)관계부처협의(’18.8)국토정책위심의(‘18.12)

 

 

<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토지이용도 >



참고2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1. 목 적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이와 함께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 (‘16’17), ’혁신도시 연계형(‘18) 별도의 유형 설정

 

* ‘18년부터 KTX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신청 가능

 

3. 주요 혜택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 재정지원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낙후도가 심한 70개 시, 행안부·국토부 공동고시)에 한해 사업 당 100억원 이내 지원


구 분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성장촉진지역

접경도서지역

유형별

사업당 100억원

-

-

세제부담금 감면

-

공 통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