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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학교(유치원)”를 중복 결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19년 11월 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19.7.5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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