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1년6월형

모두우리 2019. 11. 26. 21:41
728x9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에서는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부터는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담보 설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7노1159.pdf


울산지방법원_2017노1159.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