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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5)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토지들을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6,000만 원, 중도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다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실질적 피해금액이 5억여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제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2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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