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부동산과 동산을 동시에 매매한 경우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에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모두우리 2018. 12.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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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판결요지]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은 부동산과 동산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중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pdf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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