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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결의 요지]
가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매매에 관한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게 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고, 가계약금은 매도인의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8가소21928(비실명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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