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채 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 후 잔금 미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징수당한 취득세 상당액을 과세주체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사실관계]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를 한 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후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상당액을 징수당한 사안
[주요판단]
○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취득세 신고 시에는 아직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세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①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잔금 지급 전에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매수한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누리지 못한 점, ③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점, ④ 매수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가 전적으로 매수인만의 책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가 확정된 후 매수인이 과세주체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했음을 알린 점에 비추어, 취득세 신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수인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징수당한 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제2민사부(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