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지역주택조합의 부지매입이 95%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포기를 해야하는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1차계약과는 다르게 2차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모두우리 2017. 5.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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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중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에 1차 매매계약에서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00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요구하여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 포기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각 부동산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알고서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 1차 매매계약은 원고 조합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 취할 수 있었고, 피고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총면적은 사업부지의 2.37%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 조합으로서는 당시 다른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부지중 95%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16가합22666 판결문.pdf


2016가합22666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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