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피고 이○○이 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하이페리 ○○○동 ○○
○○(이 사건 아트)를 2016. 3. 21. 피고 ○○에게 1,870,000,000원에 매도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6. 6. 10. 소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이○○으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김 ○○
의 배우자인 피고 박○○으로부터 매수중개를 각각 의뢰받고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임차인 이주시기) 조정협의 등 중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배체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제 중개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매매과 인도시기에 대한 조정에 실패하였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인의 중개활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갑 1 내지 6 각 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 200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중개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고박 ○○ 20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아파트 매수중개를 각각 부탁한 바 있고, 2014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여 매매대금 등 절충하다가 결렬된 사실,
② 피고 박○○은 2016. 1.경 원고에게 다시 같은 동 아파트 매수중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한 매매과 인도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이○○는 매매 1,880,000,000원 요구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2016. 7.에 만료는 임차인과는 이사 날짜를 하겠다고 하고, 피고 박○○은 임차인이 3. 15.까지 이사를 갈 없다면 추가 할인 요구한 사실,
③ 그러다가 2016. 1. 21. 피고 박○○은 3. 15.까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
면 계약 체결할 없다면 원고에 한 중개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한 사실,
④ 그 후 2016. 3. 21. 피고 이○○과 피고 박○○는 개인 명⋅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
들 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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