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학원에서 퇴사하 후 학원을 동일한 구 내에서 운영-경업금지위반으로 손배

모두우리 2016. 12.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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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10. 11.선고]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 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학원강사가 퇴직하고 같은 구에서 학원운영-경업금지위반.pdf


학원강사가 퇴직하고 같은 구에서 학원운영-경업금지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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