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인‘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본격 추진
-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재난위험시설(E등급) 조기 철거로 위험요소 제거
-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국비 50억원 확보
- 안전우려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 및 공공지원으로 생활SOC 등 조성
□ 서울시는 2020년 2월 27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을 “원안가결” 하였다.
□ 인정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 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 22,388㎡, 지상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체육시설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하여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을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으며,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참고 1 |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개요 |
□ 추진배경
ㅇ 현재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개요)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현재는 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① 안전우려 등 긴급사업 지원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ㅇ (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
참고 2 |
| 현황사진 및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
□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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