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3.26일 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영등포구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구역에 노후주택 개량 지원으로 정주환경 개선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2018년부터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신길3(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영등포구 신길동 268-4번지 일대 | 34,894 |
○ 26일(목) 개최된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지역 주택 외부 공공공간 개선 뿐만 아니라 집수리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되어 노후주택 개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길3동(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대상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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