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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 신림1존치관리구역(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림지구에서 제척
- 효율성을 고려, 인접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관리키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10-10 일대 ○ 주요 내용 - 신림1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따른 촉진지구 변경 · 529,523.6→491,163.6㎡ (감 38,350㎡) -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토지용계획 등 변경 | 원안가결 | <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계획팀 박정훈 (2133-7217) |
□ 서울시는 2020년 4월 7일(화)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본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는 내용이다.
□ 이는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2018년)에 따라 지역위상 강화(생활권중심→지구중심)된 지역으로서, 인접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개의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치도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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