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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구도심 변화의 시작을 알리다◇ 대전역 쪽방촌 1.5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모두우리 2020. 4.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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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구도심 변화의 시작을 알리다


대전역 쪽방촌 1.5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민 20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1.4천호 공급

 

- 쪽방 주민 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자활(심리치료, 직업교육) 지원 계획

 

- 쪽방촌 인근에 임시이주 ,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는 순환정비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으로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

- 대전역 일대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도심 업무·상업지구 조성

 

- 노후 상가거리 스마트 재생,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상생협력상가 운영

전국 구도심내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LH-코레일간 협약(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 ’20.4.22()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주변 상업지역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서,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경과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후·불량 주거지인 쪽방촌이 자리잡게 되었다.

 

쪽방이란? 6.6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

 

주요 쪽방촌 현황(쪽방상담소, `19.5):전국 10대 쪽방촌, 5.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대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

 

ㅇ 쪽방촌은 밀집된 주거 형태, 낡은 목재구조 등으로 인해 단열난방, 위생 및 화재에 취약하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범죄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쪽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이주 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전면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20.1월 발표하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안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203/4분기 지구지정 예정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계기로 지방 쪽방촌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확산되었으며,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동구청추진의지 공감대 형성, 정비의 시급성(쪽방촌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역 쪽방촌을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2.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주거지원 방안

 

대전역 쪽방촌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며, 대전 동구청LH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ㅇ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1.5)과 인근 철도부지(1.2)를 편입한 2.7면적에 추진되며,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한다.



<대전역 쪽방촌 위치도>

<토지이용구상도>


   

   





쪽방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 계획)에 입주하게 되며,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벧엘의 집*)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8년부터 취약계층 무료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쪽방 주민 대상 상담소 운영, 무료급식, 심리상담, 진료 등 다각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운영

 

ㅇ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3.3㎡~6.6㎡ →16)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평균 10만원대 3.1만원)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쪽방촌 인근에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대전시·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임시이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활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대전시동구청은 인근 숙박업계, 주거복지센터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주 순환 이주대책() >



3.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대전역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설치된 이래,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요충지로서, 상권이 발달된 대전의 관문이자 얼굴이었다.

 

ㅇ 발전을 거듭하던 대전역은 한국 전쟁시 모여든 피난민들의 쪽방촌 형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자, 외곽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점차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갔다.

 

ㅇ 이에, 대전시와 LH는 쪽방촌 정비를 포함하여, 대전역 원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컨벤션·전시·회의(MICE)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 특히,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업종변경 등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주택사업 기본구상도>

   

<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






4.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부지내 코레일이 소유·활용중인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인 LH와 철도공사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LH와 철도공사는 대전역 사업 추진과정의 기관간 협업 모델 확산하고, 전국의 구도심 철도 역세권 재생의 활성화위해,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한다.

 

ㅇ 앞으로, 양기관이 역세권 재생사업의 후보지 발굴, 사업방향, 사업계획 수립 등에 협력함으로써, 구도심내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일정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2년 착공, `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사업을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붙임1

 

대전역 쪽방촌 현황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2번지 일원, 대전역 인근

 

(면 적)15,495/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쪽 방) 건축물 62, 쪽방 119

 

(거주인구)168(95, 73)

-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며, 복지급여로 생계를 유지중

 

<주민 현황>

 

총계

40대 이하

50

60

70

80대 이상

연령 불상

95

16

22

26

19

9

3

73

6

8

19

28

9

3

총계

168

22

30

45

47

18

6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65세이상

홀몸 노인

장애인

주민등록

전입 확인자

비고

63

17

50

24

38

일부 항목간

중복 존재

 

(지역특성) 과거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던 건물이 쪽방촌으로 형성

 

- 쪽방촌 내외에 위치한 돌봄시설(벧엘의 집, 은총교회, 파랑새둥지)에서 쪽방촌 주민노숙인 대상 쉼터 제공 무료 급식 등 운영중

 

- 과거 마을미술프로젝트(`17~`19) 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붙임2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발표 계획

 

일 시

 

4. 22(), 14:00 ~ 15:10

 

장 소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3, 502, 120)

 

참 석

 

국토부장관, 대전시장, 동구청장, LH·대전도시공사코레일 사장, 지역 교회 등 돌봄시설 관계자, 지역 활동가 등

 

세부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행사 개회, 참석자 소개 및 발표순서 안내

3층 대회의실

14:0514:10

5

동영상 시청

대전역 구도심 쪽방촌의 현재와 미래

14:1014:15

5

사업계획 발표

대전시 도시재생 주택본부장

14:1514:30

15

참석자 말씀

국토부장관, 대전시장,
구청장, LH 사장 등

14:3014:40

10

기자단 질의 응답(23)

 

14:4014:45

5

사업시행자 MOU

LH-코레일 MOU 체결

:대전시-동구청-LH-대전공사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 협력 강화

14:4514:50

5

참석자 기념촬영

 

14:5015:10

20

사업 현장 조망

28층 조망대

붙임3

 

사업시행자 MOU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 및 거점연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도심 정비와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대전 동구 주거 취약지역 정비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시행하고, 공공주택사업을 거점사업으로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2. 사업지구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관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은 동구, LH,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주택사업관계로부터 생기는 비용과 수입, 손익 등의 분배비율을 의미하는 공동사업시행자간 사업지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L H : 60%

 

. 도시공사 : 40%

 

동구의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토지) 무상양여는 제3조에 의거 별도 협의

 

3.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간 사업비 투입 및 손익정산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4. 대전시 및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 대전시ㆍ동구 : 쪽방거주자 및 토지·건물주 갈등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대책 수립·이행, 쪽방거주자 및 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구축 운영

 

. LH도시공사 : 공공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를 위한 업무(공사시행 등).

 

5. 대전시와 LH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과 인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거점연계형 재생사업을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하며, 대전시의 권한의 대행 또는 업무 위탁 범위, 수탁계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시행협약을 통해 확정한다.

 

6. 본 사업은 대전시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하여 추진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020422

붙임4

 

코레일-LH MOU

 

 

 

 

 

 

 

 

 

 

 

 

역세권 개발사업(공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을 위한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본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라 한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한다)역세권 기반 개발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 적)

본 협약은 한국철도와 LH가 노후 역세권 주변 유휴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철도사원주택 등과 공공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사업(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도시재생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사업 대상)

본 협약의 목적이 되는 공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이하 세권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한국철도가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유휴부지 및 연접토지를 기반으로 한국철도와 LH간 세부검토와 합의에 의해 정하며, 대상지별 관할 지자체와는 별도 협의를 추진한다.

3(협력 분야)

한국철도와 LH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시행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한.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의 발주 및 감독, 사업계획()의 작성, 일련의 행정절차 수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 체결

기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각종 지원업무 수행.

 

 

 

 

 

 

 

 

 

 

 

 

 

 

 

 

 

 

 

 

 

 

 

 

4(실무협의회)

3조에 따라 한국철도와 LH는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5(비용의 처리)

3조에 따라 관련용역 추진 시 소요비용은 한국철도와 LH가 공동 부담 한.

 

6(신의성실 원칙)

한국철도와 LH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7(협약의 효력 및 해지)

본 협약은 한국철도와 LH가 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협약 해지가 필요할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할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8(기타 사항)

본 협약서는 그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0422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