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93호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48호(2019.12.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3차) 수립․실시계획(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실시계획(변경3차)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1)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83번지 일원
2) 면 적: 기정-48,529.6㎡ / 변경-48,603.2㎡
■ 변경사유 :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구역변경 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1) 경관 저해 요소인 공장이전 나대지의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과 친환경적 택지공급 통한 주변 지역들과의 시너지 도모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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