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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석봉동 483 일원 쌍용양회 자리 개발계획

모두우리 2020. 8.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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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93

 

 

)쌍용양회 이전적지 개발계획(변경4) 수립· 실시계획 (변경3)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48(2019.12.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3) 수립실시계획(변경2)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4, 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4) 수립·실시계획(변경3)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 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 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 수립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1)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83번지 일원

2) 면 적: 기정-48,529.6/ 변경-48,603.2

변경사유 :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구역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1) 경관 저해 요소인 공장이전 나대지의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과 친환경적 택지공급 통한 주변 지역들과의 시너지 도모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

 

개발계획(변경4차)_실시계획(변경3차) 인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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