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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삼성4․중앙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0. 12. 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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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 - 303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삼성4중앙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0(2009.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75(2015.10.30.), 2018-261(2018.12.28.), 2020-274(2020.11.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56(2019. 3.27.)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201

 

대 전 광 역 시 장

 

고시문(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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