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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 - 303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삼성4․중앙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0호(2009.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75호(2015.10.30.), 제2018-261호(2018.12.28.), 제2020-274호(2020.11.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56호(2019. 3.27.)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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