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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08호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98-1번지 일원의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2. 11.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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