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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대전역복합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7.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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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898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대전역복합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0호(2009.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75호(2015.10.30.), 제2018-261호(2018.12.28.), 제2020-274호(2020.11.11.), 제2020-303호(2020.12.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