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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3호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35-42번지 일원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장
2020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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