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모두우리 2020. 6.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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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신축 다세대주택 12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주거복지 향상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6.10())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가목)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금융자(총사업비의 50%90%, 1.21.5%, 기간 510) 지원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계획·설계 200만 원 범위 내)
LH 매입약정을 통해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 감소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주택(2)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작년 5,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5억 원)70% 수준인 9.4억 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하였다. 한국감정원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였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을 매입하는 약정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합의체 구성)`1820`1962`2015(6월 현재)
(사업 착공)`183`1913`2011(6월 현재)
(사업 준공)`198`203(6월 현재)

특히 준공 사업지 11*(부산 준공사업지 포함)도시재생뉴딜사업지 (3)와 그 인근(8)에서 연계·추진되어,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4, 경기 1, 대전 5, 부산 1

 

<주요 준공사례>

-(서울 영등포 당산동)준공 후 50년 이상 지나 심각하게 노후하여 안전 등에 우려가 나타난 주택 3에 대한 소유자 10(공유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다가구주택 3개동(18)을 신축하여 골목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총사업비 57, 27억 융자 지원)

 

-(대전 동구 판암동)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던 주택 2호에 대한 소유자 3(공유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1개동(10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LH가 전량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변 경관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 수요도 충족(총사업비 14.3, 10억 융자 지원)

 

-(대전 서구 도마동)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노후한 주택 2에 대한 소유자 4(공유지분 포함)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1개동(13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LH가 전량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총사업비 17, 12억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및 지원사항

개요

 

(개념) 단독ㆍ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구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

 

*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착공/입주

 

- 사업 추진시 건축 연면적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융자 지원 및 행정 지원

 

(융자 지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 지원

 

- (한도) 총사업비의 50%를 기본으로 요건 충족시 최대 90%*까지 가능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20%p) + 공공시행자 참여 시 융자 한도 상향(20%p)

 

- (이율) 기본 1.5%,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빈집과 연계 시 0.3%p 이율 인하(1.2%)

 

(행정지원)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등

 

참고 2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개

사업개요

위 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방식 : 3개 필지 합필형 방식 (건물 1동 건축)

신축건물 : 다세대주택 1개동 12, 대지면적 337, 연면적 553.7

사업경과

- 19. 01 : 사업신청 서류접수(한국감정원)

- 19. 05 :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수리(사하구청)

- 19. 09 : 사업시행인가 고시(사하구청)

- 19. 09 : 본 사업성 분석 및 사업비 융자협의(한국감정원, HUG)

- 19. 11 : 착공계 접수 및 신고(사하구청)

- 19. 11 : 총 사업비 13.5억 중 9.4억 융자승인(HUG)

- 20. 06 : 준공인가(사하구청) 및 입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