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20 - 15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 9. 5.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코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14.
강화군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20일원 (44,135㎡)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58-2일원 (29,188㎡)
2.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3. 제한사유
❍ 2020.7.1.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9.5.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 “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
4.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정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목적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5.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함)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6.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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