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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내가공원부지), 길상면 온수리 산58-2 (온수공원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0. 8.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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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시 제2020 - 15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 9. 5.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코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14.

강화군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역 위치 및 면적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20일원 (44,135)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58-2일원 (29,188)

 

2.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

 

3. 제한사유

2020.7.1.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9.5.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 “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

 

4.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정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목적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건축법19(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5.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6.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

 

지형도면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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