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6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가학동·노온사동 일원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논곡동·목감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당초 : 13,779,327㎡ (광명시 8,920,499㎡, 64.7% / 시흥시 4,858,828㎡, 35.3%)
변경 : 13,144,210㎡ (광명시 8,357,998㎡, 63.6% / 시흥시 4,786,212㎡, 36.4%)
※ 변경내역(세부)
∙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 증) 1,827㎡ (광명시)
∙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감) 458,826㎡(광명시)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 감) 178,118㎡ (광명시 105,502㎡ / 시흥시 72,616㎡)
- 변경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일부에 대하여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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