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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자연취락지구 결정 - 신당리 600, 남산리 439, 남산리 535-1, 온수리 375-3, 대룡리 630, 국화리 60-7

모두우리 2020. 1.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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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01월 03일



고시문(자연취락지구)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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