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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17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다. 면 적 : 793,253㎡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박인서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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