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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54-23 일원 특화경관 지구 내 완화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9. 12.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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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9-2140호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 공고


단원구 대부북동 1854-23번지 일대 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와 안산시도시계획조례34조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안산시공고제2019-21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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