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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9-2140호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 공고
단원구 대부북동 1854-23번지 일대 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와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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