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ㅇ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ㅇ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ㅇ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ㅇ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➋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ㅇ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ㅇ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ㅇ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ㅇ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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